2015.07.20 [한국경제TV] 물놀이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관절부상, 근육통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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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마디병원 작성일15-07-20 00:00 조회2,5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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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전국에 내리 쬐면서 휴가철 여름 물놀이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강수량 영향이 큰 계곡보다는 물이 항상 차 있고, 레저 관련 부대시설이
잘 갖춰진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이 많다.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물놀이를 하다가
관절과 근육에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졌다.
물놀이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몸을 푸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이런 준비운동을 가볍게 여겨 빼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때문에 몸이 채 풀리지 않아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려 부딪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상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의 물놀이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상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지만, 심한 경우 관절 부상,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물놀이로 몸이 젖은 상태에서 미끄러운 바닥을 활보하다보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 갑자기 넘어지면 손으로 바닥을 짚기 쉽고, 이때 자신의 체중보다
최고 10배 정도 되는 무게가 가해져 손목염좌 등의 관절 부상을 당하게 된다.
바닥에 미끄럼방지 안전장치가 돼 있더라도 개개인이 부주의하면 막을 수 없다.
또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물속에서 놀다 보면 근육통을 부르게 된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들이 물 저항력 등으로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놀이기구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워터파크 등에서 스릴감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생기면서 안전수칙 또한 까다로워졌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
워터슬라이드 등 빠른 속도로 밑으로 미끄러지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손으로 벽면이나 바닥을 짚어 염좌를 당하거나,내린 직후 다리가 풀려
발목이 접질리기도 한다. 워터파크, 수영장 등 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과 안전수칙, 주의문구 등이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절부상,
근육통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조은마디병원 관절센터 송철 병원장은 “무리한 수영이나 과도한 긴장으로
힘을 심하게 주는 경우 어깨뼈, 팔뼈와 힘줄이 충돌하는 ‘어깨충돌증후군’을
유발하게 되고, 심하면 힘줄이 파열되는 ‘회전근개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고 말하며 “딱딱한 바닥에서 넘어지는 등 사고를 당하면
염좌 등 관절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송철 병원장은 “장시간 물놀이를 즐기면 그만큼 몸에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목과 허리 등에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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