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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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마디병원 작성일24-04-23 12:59 조회1,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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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부터 

병원 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반드시챙겨주세요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본인확인 방법 

신분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설치해 간편하게 본인인증 하세요!



※ 본인 확인 예외대상※ 

□ 만 19세 미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조은마디병원 진료문의 : 02.48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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